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 준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가 구속 전 가족과 제자, 변호인 앞으로 유서를 남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서에는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수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동인의 김종민 변호사는 8일 서울고검 청사 부근에서 기자회견을열고 "조 교수가 검찰 수사 때문에 심적 고통을 느끼고 유서를 남겼던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조 교수는 가족과 제자, 변호인 등에게 5∼6통의 유서를 썼다"며 "작성 시점은 정확하지 않으나 구속되기 일주일에서 열흘 전쯤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유서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교수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충분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수사했으며 법원도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조 교수의 유서는 검찰이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가족과 제자에게는 어떤 내용으로 유서를 썼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변호인에게는 "모든 진실을 밝혀 달라"는 취지로 적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또 "검찰 수사에서 강압수사는 없었다"면서도 "조 교수는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권모 연구원이나 옥시 관계자 등과 대질조사를 원했지만 이뤄지지 않는 등 방어권이 충분히 행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교수가 수사를 받으면서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식으로 토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조 교수 관련 수사가 충분한 증거 확보와 검토 없이 이뤄졌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조 교수를 지난 4일 긴급체포했다. 당시 수사팀은 조 교수의 혐의 뿐만 아니라 그가 유서를 남기는 등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까지 두루 감안해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전날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조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측은 "조 교수의 심경이 극도로 불안했던 점이 긴급체포와 영장 청구를 결정한 배경"이라며 "옥시 측과의 대질조사 필요성을 따지기 앞서 신병 확보가 우선시됐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