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론스타 스타타워 매각 차익 세금 부과 정당" 판결

입력 2007-07-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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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제기 심판청구 3건 모두 기각... 행정법원서 최종 판결 전망

론스타가 스타타워 빌딩(現 강남파이낸스) 매각으로 인해 얻은 차익금에 대한 국세부과에 관련돼 제기한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은 5일 "론스타 펀드의 스타타워 빌딩 매각 관련 심판청구 3건(1071억원)에 대해 심리한 결과, 심판관 전원합의로 기각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심판원은 "전원합의로 기각결정을 내린 후 결정문 작성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론스타 측과 처분청인 국세청에 결과를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론스타의 한국 투자를 담당한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됐고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없으며 소득의 실질적 지배ㆍ관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도관회사(conduit company)로 판단했다.

또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해 국내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 도관회사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론스타펀드에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심판원은 설명했다.

현재 론스타 펀드의 소재지인 미국은 '한ㆍ미 조세조약'상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있어 국내 과세가 가능하다.

하지만 론스타 측이 한국에 세금을 낼 의지가 없다고 밝힌 가운데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각 관련 과세문제는 행정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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