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퇴직공직자 62명에 대한 취업심사를 벌여 4명에 대해 전 국민안전처 고위공무원 A씨 등 4명에 대해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사람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의 업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안전처 전 고위공무원은 사단법인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가려다가 공직 생활 당시 소속 기관과 관련된 외부단체에 재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취업에 제동이 걸렸다.
전직 검사도 호반건설 법률고문으로 재취업하려던 같은 결정으로 취업 제한 결정을 받았다. 또 국민연금공단 전 상임감사는 법무법인 율촌의 비상근 고문으로, 금융감독원의 1급 직원 출신 인사도 연합자산관리 감사로 재취업하려다가 활동이 제한됐다.
이들 4명을 제외한 나머지 58명을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홍순만 전 인천시 경제부시장은 공모와 임명 절차가 완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으로 갈 수 있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또 감사원 전 고위공무원은 서울대학교병원 상임감사로, 국무조정실 전 고위공무원은 KB부동산신탁 상근감사위원으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퇴직한 검사 10명은 민간기업의 법률고문 또는 법률자문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전 원장은 롯데알미늄 사외이사로 갈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