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간 디지털 상거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일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경간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과 사물인터넷 등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이 속속 등장하면서 서비스업과 제조업 등 전 산업에 걸쳐 디지털화가 급진전되고 있다”며 “콘텐츠와 디지털화된 서비스의 국경간 거래는 물론,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콘텐츠산업, 플랫폼산업 등에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하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국경간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인 △국경간 정보이동 △디지털 지식재산권 △역외 인터넷 공급자에 대한 과세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경간 정보이동의 자유화라는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하는 정책기조와 제도적 여건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개인정보 제공의 사전동의 방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국경간 정보 이동을 보다 자유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외이전 허용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accountability)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의 호환성을 증대하기 위해 APEC의 국경간 개인정보보호 규정(CBPR)과 같은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보고서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특허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나타나므로, 이에 대응해 제도를 정비하고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권을 구체화해 개인정보보호라는 소비자 권리보호 측면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등 유관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역외 인터넷 기업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보고서는 “직접세의 경우 다양한 거래유형을 고려해 국내 법령상의 고정사업장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간접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 등 디지털 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조세제도를 개정하고 부가세의 효과적인 징수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소액수입물품 면세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 부과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보고서는 특히 “전산업에 걸친 디지털화가 진전되면서 이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며, 디지털시장이라는 큰 테두리 하에서 디지털 재화와 정보, 데이터의 흐름에 초점을 맞춰 대내외 정책의 틀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