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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근로장려금, 31일까지 신청… 최대 210만원 9월부터 지급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5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일 경우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심사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지원할 예정인데요. 연간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