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농협 면세유 불법유통 실태 조사…농협주유소ㆍ농협 매장 대상

입력 2016-05-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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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전국 농협 주유소에 만연한 불법유통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0일부터 6개 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들을 통해 농협중앙회가 운영·관리하는 전국 농협주유소와 석유 일반판매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섰다.

주요 점검 대상은 농협주유소 약 600여개를 포함해 면세유를 판매하는 농협 매장 2000여개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불법유통 및 탈세 가능성이 큰 곳들을 표본으로 선정, 회계장부와 거래내역 등을 확보해 조사 중이며, 이달 20일까지 1차 점검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이 이번 점검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면세유를 일반 휘발유·경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불법유통 행위다. 면세유란 정부가 농업인 지원을 위해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에 사용하는 기름에는 세금을 붙이지 않고 싸게 공급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면세유를 빼돌려 일반 사용자에게 제값을 받고 팔면 이 차액만큼 판매자는 부당이익을 손쉽게 거둘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저유가 국면으로 인해 면세유 불법유통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최근 수년간 국제유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휘발유 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전국 평균 휘발유값인 1,361.77원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만 63%(약 860원) 가량에 이른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농협 주유소에서 일반 휘발유·경유의 유통 마진이 60∼70원선인데 반해 면세유는 170∼270원으로 3배 이상이 붙는다는 작년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도 유심히 점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감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면세유 판매가격을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 '오피넷(www.opinet.co.kr)'에 공개하는가 하면, 농협도 주유소 가격표시판에 면세전가격·면세액·실제 판매가를 함께 적도록 개선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편법·불법적인 유통 구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자에 대한 조사나 점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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