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ㆍ뉴스테이 공급 3만호 추가 공급…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도입

입력 2016-04-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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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애주기별 임대주택 공급 늘리고 첫 주택구입시 대출금리 인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정부가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공급물량을 2017년까지 총 30만호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대출금리를 최저 1.6%로 인하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관계기관 협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 방안에 따르면 2017년 행복주택 공급물량을 1만호 확대해 전체 공급 물량(사업승인)을 14만호에서 15만호로 늘린다. LH‧지방공사 등이 보유한 토지를 리츠에 임대해 행복주택을 건설‧공급한다.

신혼부부 및 대학생 특화단지는 각각 5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대학생 특화단지 대학생 입주비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한다. 차 없는 입주민을 위한 카셰어링 서비스를 도입하고, 차량 보유가 많은 신혼부부 가구의 경우 호당 주차면수 기준을 확대(호당 0.7대→1대)한다.

뉴스테이는 2017년까지 사업부지 2만호를 추가 확보해 총 15만호를 공급한다. LH 공모사업을 통한 뉴스테이 공급 목표물량은 1만호다. 하반기 공모 예정부지 후보지 4000호는 6월 공개한다. 민간제안사업을 통한 뉴스테이 목표물량은 5000호다.

이미 선정한 2000호 외에, 하나금융과 체결한 뉴스테이 확대 협약에 따라 3000호를 추가 선정한다. 정비사업을 통한 뉴스테이는 2차 공모를 6월 실시해 4000호를 추가 선정한다.

한편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하면서, 유형을 다양화해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소득 2분위 이하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임대 공급물량은 1만호 확대하고, 이중 5000호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지원한다.

올해 전체 공공임대 공급 물량은 12만5000호로 늘게 된다. 아울러 전세임대 거주자가 납부하는 월세(LH 보증금×연 2%)의 감면 대상을 확대해 보증금이 소액인 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는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대학생 전세임대를 청년전세임대로 개편해 입주 대상에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을 포함하고, 올해 공급물량을 5000호에서→1만호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도 도입한다.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해 보증금과 기금으로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LH에 위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무주택자가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올해 1000호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임차인은 보증금과 기금 출자․융자에 대한 이자 등을 임대료로 납부하면서 안정적인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3억원 상당 주택에 입주 시 임대료는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25만원 수준이다. 재정투입 없이 기금 출·융자만으로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노년층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올해 당초 계획(8개소, 650호)보다 늘린 11개소(1200여호)를 공급하고, 2017까지 20여개소(2000여호)를 공급한다. 이와 함께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을 강화한다.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전월세 가구에 대해 기금융자 등을 확대해 주거비 부담이 낮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신혼부부 등 전세가구에 대한 버팀목 대출 지원을 강화한다.

대출금리를 0.2%p 일괄 인하(2.5∼3.1%→2.3∼2.9%)하되, 신혼부부는 우대금리를 0.3%p 추가 확대해 전체적으로 0.5%p 우대 한다. 그동안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2013년 4월 이후 동결된 수도권 대출한도를 2000만원 상향(수도권 1억→1억2000만원)한다.

신혼부부(수도권 1억2000만원, 지방 9000만원)는 다자녀 가구와 함께 확대한다. 아울러 구매 여력이 부족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해 한시적(시행 후 6개월간)으로 대출지원을 강화한다.

우대금리를 0.3%p 상향(0.2%p→0.5%p)해 최저 1.6% 금리를 적용(2.1∼2.9%→1.6∼2.4%)할 계획이다. 또 월세 세액공제 실적 분석을 토대로 월세가구의 주거비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내 제도 개선 및 보완을 추진한다.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지급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민과 중산층이 체감하는 주거비가 늘고 있다”며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효과가 이른 시일 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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