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1200만호 공동주택 공시가격 총액이 지난해보다 5.97%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증가폭은 3.12% 올해 상승폭이 확대됐다.
국토부측은 지난해 부동산 시황이 반영돼 2014년부터 지속된 정부 부동산 정책과 저금리, 투자수요 및 전세가격 상승의 등의 영향으로 주택 거래량이 증가, 일부지역은 혁신도시 등 개발사업 추진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역별로 수도권 5.72%, 광역시 8.63%, 도 3.99% 상승해 광역시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전국 평균(5.97%) 이하의 변동률을 보인 수도권은 서울의 경우 6.20%로 전국 평균 변동률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인천(5.40%), 경기(521%)는 전국보다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수도권 지역은 가격공시대상 공동주택 호수의 52.49%, 공시가격 총액의 65.71%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인 광역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와 일부지역 재발 사업 추진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제주(25.67%) △광주(15.42%) △대구(14.18%) △경북(6.75%) △부산(6.72%) △울산(6.46%) △서울(6.20%) 등 15개 시․도가 올랐다. 반면 세종(-0.84%)과 충남(-0.06%) 2개 시․도는 하락했다.
높은 상승률을 보인 제주와 광주, 대구는 관광경기 활성화와 지역개발사업,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에 따른 주택 투자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국토부 측은 분석했다.
전국 255개 시·군·구 중에서는 235개 지역이 상승했으며 17개 지역이 하락했다. 이 중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인 지역은 제주 제주시로 26.62%를 기록했다. 이어 △광주 광산구(20.67%) △제주 서귀포시(20.62%) △전남 화순군(16.72%) △대구 남구(16.62%) 등 순으로 집계됐다. 하락한 시․군․구 중에서는 충남 계룡시(-6.26%)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 △전남 광양시(-4.20%) △충남 금산군(-1.71%) △충남 홍성군(-1.53%) △충남 천안 서북구(-1.35%) 순으로 낮아졌다.
가격수준별로는 2억원 이하 주택은 3.19~5.84% 상승했으며 2억원 초과 주택은 5.79~6.43% 올라 중고가 주택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공시대상 공동주택 1199만9654호 중 3억원 이하는 1061만1353호(88.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15만3587호(9.6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7만76호(1.42%), 9억원 초과는 6만4638호(0.54%)로 나타났다.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11,935,016호로 전체의 99.46%로 나타났다.
주택규모별로는 △전용면적 33㎡이하 주택 5.56% △전용면적 33㎡초과~50㎡이하 주택 6.38% △전용면적 50㎡초과~60㎡이하 주택 6.99%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 주택 6.21% △전용면적 85㎡초과~102㎡이하 주택 5.65% △전용면적 102㎡초과~135㎡이하 주택 4.81% △전용면적 135㎡초과~165㎡이하 주택 4.76% △전용면적 165㎡초과 주택 4.60% 상승, 중소형 주택이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핵가족화 등 세대구성 변화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1인 가구 증가 등이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