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5월 6일 임시공휴일 병원 가지 말아야? 진찰료 최고 50% 더 내야

입력 2016-04-28 09:11 수정 2016-04-28 13: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국수의 신, 첫 방송 시청률 7.6%…딴따라 ‘3위’

허경영, 롤스로이스 몰다 교통사고… “롤스로이스는 리스 차량”

지카바이러스 20대 男 “필리핀 여행 중 모기 물렸다”

송혜교 측 “‘태양의 후예’ PPL 주얼리 업체, 초상권 무단 사용 소송”



[카드뉴스] 5월 6일 임시공휴일 병원 가지 말아야? 진찰료 최고 50% 더 내야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이날 병원을 찾는 환자는 진찰료를 30~50% 더 내야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야간·공휴일 가산제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야간·공휴일 가산제란 의료기관이 공휴일과 평일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받고, 응급진료를 하면 50%의 가산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단 복지부는 5월 6일 임시공휴일이 급작스럽게 이뤄진만큼 병원측이 평일 진료비만 받더라도 불법행위로 간주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53,000
    • -0.61%
    • 이더리움
    • 3,433,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452,800
    • -0.85%
    • 리플
    • 787
    • +0.25%
    • 솔라나
    • 191,900
    • -2.59%
    • 에이다
    • 466
    • -2.31%
    • 이오스
    • 682
    • -2.29%
    • 트론
    • 203
    • -0.49%
    • 스텔라루멘
    • 128
    • -2.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550
    • -3.86%
    • 체인링크
    • 14,730
    • -2.84%
    • 샌드박스
    • 368
    • -4.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