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월 불법사금융 일제 신고 접수…패해접수 사례 집중 수사 예정

입력 2016-04-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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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ㆍ안전 관계장관회의…금감원 내 피해자 법률지원팀 설치

정부가 6월 1일부터 두달간 불법사금융 일제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불법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영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또 금융감독원 내에 불법사금융 피해자 법률상담을 위한 지원팀을 설치하는 등 피해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26일 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ㆍ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논의ㆍ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불법사금융 신고를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불법 대부업체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7월31일까지 2개월 동안 불법사금융 일제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불법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폭행ㆍ심야 방문 등 불법채권추심, 유사수신 등이다.

신고된 내용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내에 있는 ‘합동신고처리팀’으로 넘어가 피해상담, 피해구제, 수사 의뢰 등이 이뤄진다. 정부는 또 신고와 연계해 검찰, 경찰, 금감원, 지자체 합동으로 대대적 집중단속 등 강도 높은 수사와 점검에 나서고 인터넷이나 문자 등을 활용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사이트 폐쇄, 문자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상대로 법률상담, 형사고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내에 법률지원팀을 별도로 설치하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과 법률상담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리 정책자금 지원을 연 4조7000억원(47만명)에서 5조7000억원(60만명) 규모로 확대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통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동일한 유형 또는 새로운 유형의 피해가 발생 시 금융소비자 경보 발령을 내려 피해 사례를 신속하게 전파해 추가 피해 발송을 최소화하고 불법 사금융 유혹에 빠지기 쉬운 금융 취약계층 등을 상대로 집중적인 교육도 진행한다. 수사결과 역시 범죄수법, 피해유형 등을 별도 정리해 단속기관과 일반 국민에게 전파ㆍ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법무부를 중심으로 법교육과 법질서 실천운동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마을 변호사 등과 협력해 지역주민, 소외 계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교육을 강화하고 아동폭력 예방을 위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교육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셉테드ㆍCPTED)이 실시되는 11개 지역에서 주민 대상 교육 등 범죄예방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함꼐 진행한다. 셉테드는 범죄에 취약한 지역 환경을 개선해 범죄 기회를 제공할 만한 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한국야구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배려, 클린스포츠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맞춰 대전에 이어 부산에도 법교육 테마파크(솔로몬 테마파크)를 설립해 체험형 법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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