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지난달 29일 제주은행과 보증업무 전자화를 통한 고객편의 제공을 위해 ‘전자보증서 등 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전자보증시스템은 중소기업이 기보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받은 후에 기보와 은행에서 발급받아 두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신용보증서, 금융거래확인서, 각종 통지서 등을 두 기관이 전자방식에 의해 직접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기보는 2003년 12월 한국시티은행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16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그 동안 이 제도 시행으로 보증부대출을 받기 위해 기보와 은행을 빈번하게 방문해야만 했던 중소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협약체결기관의 업무효율 향상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기보는 2005년 9월과 2007년 3월부터 전자보증시스템을 각각 시행하고 있는 대구은행과 우리은행과의 전자보증 대상업무에 금융거래확인서를 추가함으로써 이들 은행과 거래하는 기업의 업무편의를 더욱 향상시킨 바 있다.
기보관계자는 “고객만족서비스의 일환으로 도입된 전자보증제도가 고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향후 전 금융기관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며 “보증료 수납, 보증채무이행 등 자금흐름을 전자화하는 e-뱅킹시스템과의 연계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