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규제 선진화를 이룩하겠다며 낡은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지난해 종료된 일몰 규제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쪽에선 규제를 개선하지만 다른 쪽에선 새로운 규제가 지속적으로 생기는 점도 문제다.
환경부는 지난 2014년 제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열고 환경부가 규제하고 있는 환경규제 849건 중 10%를 없애고, 2016년까지 기존 규제의 75%에 일몰제를 적용하겠다는 목표를 천명했다. 낡은 규제 틀에서 벗어나 과학적인 관리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환경부는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기존의 강력한 환경규제 기조에서 규제 완화로 입장을 선회했다.
하지만 지난해 종료된 일몰 규제는 ‘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규제 일몰제’는 일몰시한 경과 시 자동 폐지되는‘효력상실형’과 3~5년마다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재검토형’으로 나뉜다.
환경부의 일몰 규제는 모두 재검토형 일몰로 효력상실용 일몰이 없기 때문에 규제 효력이 자동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여건 변화를 반영해 주기적으로 규제를 재검토함으로써 규제를 정비해야 함에도 환경부가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지난해 80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100여건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새로 신설된 규제도 적지 않다.
지난해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공급 승인에 관한 고시’,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13개 규제가 새로 등록됐으며 이에 따른 부수 규제도 수두룩했다.
중소기업들은 해묵은 환경 규제는 필요하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환경부의 규제혁신 활동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과감하고 전면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