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사업 건설사 입찰 담합에 대한 규제당국의 과징금 부과를 앞두고 있는 건설업계가 검찰조사까지 받으면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이날 오전 이 사업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한진중공업,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KCC건설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사업계획보고서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 건설사들의 관련 임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진 상태다.
내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된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는 전 구간 길이 58.8㎞에 이르는 대형 사업으로 지난 2013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했다.
이 공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수도권과 강원권을 고속철도망으로 잇는 사업으로 사업비만 9376억원에 달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재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총선 이후 사정 칼날이 건설사들을 겨냥하면서 건설업계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지난해 8.15 광복을 맞아 담합건설사들을 대거 사면한 후 1년도 안돼 칼날을 겨누고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대형 국책공사들의 경우 수익률이 높지 않아도 건설사들이 상징성과 사명감에 뛰어든 공사도 적지 않다”며 “잘못된 관행은 바꿔야겠지만 현행 법령상 담합의 개념이 모호하고 정부의 입찰방식 역시 담합을 조장하는 면도 있는데 이미 공사마저 끝나가는 사안들에 담합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