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잠금장치를 둘러싼 미국 법무부와 애플의 법적 싸움이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와 매사추세추주 법원에서 아이폰 잠금해제를 둘러싼 공방에 대해 서로 엇갈리는 결정이 나오자 양측이 각각 불리한 결정에 항고하기로 했기 때문.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는 뉴욕주 마약 사범 준 펭이 사용하던 iOS 7 탑재 아이폰 5s의 잠금 해제에 애플이 협조하도록 강제해 달라는 요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이에 대해 항고했다. 앞서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월 말 애플이 당국의 명령으로 강제로 수사에 협조할 의무는 없으며 의회 역시 정부가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한 바 없다고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법무부는 뉴욕주 지방법원에 항고 서류를 제출하고 “과거에 애플이 70회 이상 아이폰 잠금해제 요청에 응해왔으며 이번에도 응하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이폰 잠금장치 둘러싼 법적 공방은 또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애플 측 변호인단이 폭력조직원이 사용하던 iOS 9.1 탑재 아이폰 6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에 협조하라는 매사추세츠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담당 판사는 이런 결정을 올해 2월에 내렸으나 이를 양측에만 알리고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다가 이날에야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 결정은 집행되지 않고 있다. 애플이 이에 따를 수 없다며 항고 의사를 표시하는 등 법적으로 불복하는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 관계자들은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 총기 난사사건과 관련해 테러범이 쓰던 iOS 9 탑재 아이폰 5c의 잠금해제 요청을 했지만 지난달 말 제 3자의 도움을 받아 잠금장치를 해제했다며 이를 철회했다.
양측이 항소에 나서면서 법적 공방을 장기전을 감수하는 데는 그만한 목적이 있다. 미국 수사당국은 향후 비슷한 사건에서 IT기업들의 수사협조를 더 쉽게 이끌려는 데 목적이 있으며 애플의 경우는 이러한 수사협조 요청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샌버나디노 사건은 매사추세츠주 사건과는 공통점이 많고, 뉴욕주 사건과는 차이점이 많다. 애플은 iOS 9가 탑재된 샌버나디노 총기 난사범의 아이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려면 보안을 우회하기 위한 ‘백도어’가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지만 뉴욕 마약 사건의 경우 iOS 7로 이미 개발해 놓은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