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으로의 피인수를 반대해 온 대우증권 소액주주들이 합병 이후에도 주주권리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한다.
그들이 1차로 타깃 삼은 소수 주주권 제안 내용은 2011년 발생한 중국 고섬 사태 회계 부정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청구권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우증권 소액주주협의회는 이날 오전 홍성국 대표 등 관련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을 신청했다.
소액주주 경영진 2인이 현재 대우증권의 주식 17만6000주(전체 지분의 0.00054%)를 6개월 이상 보유 중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회계장부 열람에 관한 소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행법상 회계장부 열람권은 대우증권의 경우 8만6000주가 보유하면 주주들이 청구할 수 있다.
정종각 소액주주 협의회 대표는 "2011년 1월 대우증권이 상장을 주관한 중국고섬이 그해 3월 회계부정으로 인해 상장 폐지되면서 약 2000억원 규모의 국부유출과 더불어 대우증권도 직간접적인 추정액 1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그러나 당시 관련자들에 대해 산은이나 대우증권이 전혀 고소 또는 고발, 손해배상 조치 없이 수년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에 대한 사실 파악을 위해 상법 및 관련 법에 근거해 회계장부 열람을 하고자 한다"며 "이와 함께 최근 산업은행이 주 당 1만7000원에 미래에셋 매각한 대우증권 지분 가치가 현재 소액 주주들이 지닌 현 주가 가치(한 주당 8000원선)와 너무 괴리가 커 회계장부 열람을 통해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소액주주들은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 합병 이후에도 적극적인 주주권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합병 승인이 난 만큼, 향후 미래에셋이 과연 어떤 비전과 전략으로 대우증권을 이끌지 소액주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만약 미래에셋이 독단적인 대주주 횡포 등을 일삼을 경우 상법에 정해진 소수 주주권 가운데 주총 소집, 대표소송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주 가치를 지켜 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