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전체 1145개 세세분류 업종에 대해 법령상의 진입규제를 조사한 결과 진입규제가 있는 업종은 593개(51.8%), 진입규제를 받지 않는 업종은 552개(48.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정부독점, 지정, 면허, 인허가 등 강한 진입규제를 받는 업종은 250개(21.8%), 신고와 등록의 약 진입규제를 받는 업종은 343개(30.0%)였다.
전경련은 강한 진입규제가 새로운 기업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강한 진입규제가 있는 업종이 많은 산업일수록 새로운 기업이 생겨나는 비율(진입률)이 낮았다고 밝혔다. 전경련 분석에 따르면 강진입규제 비중이 1%포인트 감소하면 진입률이 0.05% 포인트 증가한다. 정부 독점과 허가를 비롯한 강한 진입규제가 완화되면 진입장벽이 낮아져 신생기업의 시장 진입이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면허, 허가 등 강한 진입규제가 폐지되거나 신고, 등록 등 약한 진입규제로 변경되면 약 6만4000개의 기업이 새로 생기고 이에 따라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 33만2000개가 창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진입규제 비중이 현재의 21.8%에서 11.8%로 10%포인트만 낮아져도 약 2만9000개의 신생기업이 진입하고 15만1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과거 화장품,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에서 강한 진입규제인 허가와 면허규제가 약한 진입규제인 등록과 신고제로 변경된 후 신생 사업체와 일자리가 급증했다”며 “진입규제 개혁이야말로 돈 들이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경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