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율 10% 아래로 낮춘다

입력 2016-04-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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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무인 출입국 심사 외국인 확대… 환승객무비자 입국자 점검 강화

정부가 오는 2018년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상시단속체제를 가동해 불법체류율을 10% 아래로 낮추기로 했다. 공항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출입국 심사장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 무인 출입국심사 이용대상이 7세 이상 일반국민, 17세 이상 등록외국인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제18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안전한 국경관리와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방안’과 ‘201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11.3% 수준인 외국인 불법체류자 비율을 3년 내 9%대로 낮추기로 했다. 올해 10.7%, 2017년 10.0%, 2018년 9.3%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불법체류 위험성이 낮은 외국인을 선별해 입국을 허용하고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쿼터를 줄이기로 했다. 여기에 불법체류 위험이 높은 환승객과 제주도 무비자 입국자 등에 대한 입국심사도 강화한다.

외국인정책 시행계획과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5대 부문 1227개 과제를 추진한다. 공항에 설치된 무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 국민은 14세에서 7세 이상으로, 외국인의 경우 17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으로 대상자를 넓힌다.

단체관광객 유치 활성화 차원에선 수수료 면제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도 경력ㆍ기술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장기취업을 허용해 숙련기능인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일손이 모자란 농번기엔 외국인 근로자들이 90일 이내 단기간 근로 후 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분야 계절근로자제도’도 시행할 방침이다.

사회통합을 위해선 귀화를 허가할 경우 국민선서와 국적증서를 수여하고, 영주자격으로 국내에 일정기간 체류한 때에만 일반귀화할 수 있도록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도 추진한다. 국경관리 기능도 강화돼 테러분자, 범죄자, 도난ㆍ분실여권 소지자 등 위험인물의 항공기 탑승을 방지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확대시행된다. 불법입국 위험인물 관리체제와 환승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환승객의 국내 밀입국 시도도 사전에 차단한다.

아울러 정부는 작년 최초로 수용한 ‘재정착난민’이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초기적응 -한국어집중교육 - 취업 및 정착지원’ 등 정착단계별 3단계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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