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ㆍ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임차료 부담이 많은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매입임대 입주자의 전세대출을 허용하는 등 주거급여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1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주거급여 지원 강화를 위해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주거급여 수급자중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이 높은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그동안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지원되지 않았던 매입임대 입주자에 대해서도 저금리의 버팀목 전세대출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의 저층부에 주민편의시설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하게 3층 이상에서 주거약자용 주택건축을 허용하게 된다. 아울러 국가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를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에게 우선 공급시 공급가격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국토부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시 준수해야할 사항을 담은‘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국토부 고시)도 이날 행정예고(20일간)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선정된 15개 조합은 이번에 제정되는 고시의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주택도시기금출ㆍ융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는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