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계좌이체 거래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첫 결정

입력 2016-03-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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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거래도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라는 첫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민병훈 변호사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낸 사건에서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결정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은행계좌로 대금을 입금 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소득세법상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조항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변호사는 2014년 국세청으로부터 5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수임료 1억1000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소득세법상 변호사는 10만원이 넘는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민 변호사는 수임료를 계좌이체 방식으로 받았고, 이 계좌가 이미 국세청에 신고가 돼 있다는 점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1심은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현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지폐나 주화를 직접 받은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며 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대법원 선례가 없어 일선 법원 결론이 엇갈려 왔다"며 "계좌이체 거래에 대해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지는 지에 관한 첫 대법원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민 변호사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체 헐값발행 사건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 변호로 유명한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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