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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결별 거부한 23살 연상녀 살해한 40대 남성
결별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23살 연상인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A(44)씨는 지난해 8월 동네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동거녀 B(67)씨를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A씨는 당초 생각한 것보다 B씨의 나이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B씨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며 버텼고, 결국 A씨는 B씨를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더라도 살해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