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성적 모욕 때문에' 노래방 도우미 목졸라 살해한 택배기사

입력 2016-03-22 15: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국내 첫 지카바이러스 감염자 발생… 현재 상태는?

애플 ‘아이폰SE’ 공개… 16GB 46만원·64GB 57만원선

서울광장 2500만원 ‘돈벼락 소동’… 돈 뿌린 50대 여성, 왜?

비스트 장현승 “탈퇴설 사실무근…다음달 대만 팬미팅 참석”



[카드뉴스] '성적 모욕 때문에' 노래방 도우미 목졸라 살해한 택배기사

노래방 도우미를 모텔에서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택배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2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택배기사 A(49)씨는 지난달 27일 인천시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만난 도우미 B(45)씨와 오전 6시께 왕길동의 모텔에 투숙한 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또 A씨는 고향인 경북 상주에 한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했는데요. 경찰조사에서 A씨는 "성관계 후 B씨가 성적으로 모욕하는 말을 해 화가 났다"며 "전기장판에 연결된 끈으로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723,000
    • +1.75%
    • 이더리움
    • 4,508,000
    • -2.89%
    • 비트코인 캐시
    • 618,000
    • -0.08%
    • 리플
    • 974
    • -4.23%
    • 솔라나
    • 301,800
    • +0.03%
    • 에이다
    • 814
    • -0.73%
    • 이오스
    • 769
    • -4.35%
    • 트론
    • 250
    • -5.3%
    • 스텔라루멘
    • 175
    • -4.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750
    • +9.62%
    • 체인링크
    • 19,040
    • -5.08%
    • 샌드박스
    • 403
    • -3.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