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대리점 불법자금운용 집중 조사

입력 2016-03-1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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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대리점(GA)의 불법자금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나섰다. 최근 잇달아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금감원이 직접 나선 것이다.

11일 금감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GA에 불법적인 고객자금 운용 등에 대한 점검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금감원은 GA 소속 설계사(FC)들이 불법적으로 펀드를 모집하는 등 고객 자금을 편법 운용해주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 집중적으로 점검해 적발시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계획이다.

리베이트 제공도 집중 점검 항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GA들에 보험계약체결과 관련해 연환산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작은 금액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할 경우도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GA업계에서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발생했다. 일례로 GA소속 보험설계사들이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횡령하는 사기가 빈번히 일어났다.

또한 설계사들의 동의 없이 GA들이 보험사에서 받은 모집수수료를 담보로 은행이나 보험사 등을 통해 대출을 받는 등 모집질서를 위반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보험설계사들이 유사수신행위에 직접적으로 뛰어드는 이유는 기존 고객들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명단을 이용해 수익이 일정치 않은 설계사들이 다단계 등 고수익 유혹에 빠지는 사례가 벌어지는 것이다. 회사 전속 설계사가 아닌 GA소속 설계사들은 관리가 어려워 제지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금감원은 올해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금융행위를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과의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통해 유사수신 근절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불법 금융행위를 막을 보다 구체적인 대응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행위는 모든 금융권에서 절대로 하면 안되는 일”이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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