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7일부터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 가운데 먼저 이를 시행한 이탈리아에서 주식거래량이 최대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파생상품 과세로 거래절벽이 올 것이라는 주장을 해왔는데, 이 같은 주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9일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상엽 세법연구센터장)의 ‘이탈리아 금융거래세가 주식 및 지수선물에 미친 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탈리아가 2013년 9월 파생금융상품에 과세한 이후 주식거래량이 13~15% 감소했다. 반면 변동성은 6~18% 증가했다.
이탈리아는 파생금융상품의 종류와 계약의 명목가치에 따라 18.75유로에서 최대 200유로까지 정액의 금융거래세를 부과한다. 개미투자자와 같은 개인에게는 양도세를 매기고 기관투자가에게는 거래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다소 특이하지만 개인에게 양도세를 매기는 것은 우리와 같다.
파생금융상품 과세를 두고 정부는 투기 억제나 세수 확대, 이미 거래세가 부과되는 주식과의 형평성을 들어 파생상품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금융투자업계는 거래 감소로 세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등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여기에다 파생금융상품 과세율이 애초 20%에서 5%까지 크게 떨어져 세수 효과도 미미할 전망이다.
결국 과세 효과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주식거래량만 줄어들면서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독일과 스웨덴, 스위스, 일본의 경우 파생상품 과세를 도입했지만 거래대금이 급감하는 부작용을 겪고 나서 폐지한 바 있다.
이상엽 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은 “이탈리아 사례를 보면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거래세가 선현물 간의 가격 괴리를 이용한 차익거래를 감소시킴으로써 과세대상 주식의 거래량을 감소시킨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며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와 자산 구조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