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박홍석(54) 모뉴엘 대표가 항소심 재판에서 “개인 재산 축적이 아닌 모뉴엘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변호인 측은 투자사기 혐의에 대해 박 대표가 회사대표로서 기업과 직원들을 위해서 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 측은 “사건이 불거졌을 때 미국에 있다가 귀국해서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것도 직원들에 대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하며 사기대출금액 중 84% 이상을 갚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또 박 대표가 회사를 키워서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모뉴엘이 ‘2015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 15개의 상을 받았고, 당시 구글과 업무협약을 맺고 로봇청소기 사업에 뛰어들면서 박 대표가 희망을 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사람을 죽이거나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데 형이 너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박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박 대표는 허위 수출 서류로 시중은행 10곳으로부터 3조4000억원 상당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입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서류를 꾸민 뒤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362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