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세종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를 보다 쉽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주택의 일정 비율을 세종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가구에게 최하층 우선 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를 보면 우선 세종시가 아닌 지역 거주자에게 주택 일정비율 배정 근거가 마련된다.
세종시의 경우 일정기간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해당 주민(공무원 포함)이 대부분의 주택을 당첨 받아 다른 지역 실수요자는 주택 마련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공공임대리츠도 한국주택토지공사․지방공사의 주택공급 절차와 기준을 적용받는다.
국가(기금)와 한국주택토지공사․지방공사가 출자하는 공공임대리츠(부동산투자회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체로 한국주택토지공사․지방공사(일반 사업주체 대비 완화된 기준 적용)와 실질상 동일하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에 주택 최하층을 우선배정하게 된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아이들 활동에 따른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최하층을 원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동안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최하층 배정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다자녀가구에게도 최하층을 우선배정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 최하층 우선배정 대상자(장애인, 고령자)와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대상자(장애인, 고령자)에게 우선배정하게 된다.
또한 주택 소유여부에 대한 판정기준 역시 보완된다. 청약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유사한 경우인 국민주택등에 청약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