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육군 방탄유리 납품 과정에서 비리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군용물 절도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예비역 대령 김모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육군사관학교 산하 화랑대연구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S사가 납품하는 방탄유리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방탄유리 시험 등에 쓰는 실탄 수백 발을 몰래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과 관련해 대가가 오갔는 지 등을 조사 중이다. 김씨는 퇴역 후 S사에 취업했지만, 현재는 뚜렷한 직업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S사는 지난해 불량 방탄복을 육군 특전사령부에 납품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업체다. 이 회사 대표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