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모바일에서도 크라우드펀딩 청약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개인용 컴퓨터(PC)만 이용 가능했던 펀딩 참여를 모바일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모바일에서는 중개업체 회원가입, 기업조회만 가능한 수준으로 5월부터는 실제 청약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바뀐다.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으로 제2금융권에서도 크라우드펀딩을 위한 증권계좌 개설이 쉬워진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사이트에서 곧바로 증권 계좌 개설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달 내 사이트 개편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 조달에 성공한 기업들이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자금 조달기업 중 실적 우수기업을 위한 코넥스 시장 특례상장 요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책자금인 모태펀드(600억원)와 성장사다리펀드(200억원) 등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매칭 지원도 실시한다.
한편 지난 1월 25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도입 후 34개 기업이 펀딩에 참여했고 10개사가 펀딩에 성공했다. 이들이 펀딩으로 유치한 투자금은 약 12억5000만원이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영화, 뮤지컬 등 문화 콘텐츠 관련 크라우드펀딩을 추진해 일반인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IBK기업은행이 100억원 규모로 가칭 크라우드펀딩 마중물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