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주무부처인 외교부 관리를 받는 기타공공기관에서 기획재정부의 관리를 받는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되면서 기재부와 외교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외교부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300개가 넘는 공공기관 중 코이카 경영평가만 외교부 추천을 받은 인사가 하기로 해 특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3일 기재부에 따르면 1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이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서 코이카는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관리감독이 강화됐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규모가 확대되면서 경영관리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코이카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2010년 4260억원 수준에서 2016년에는 6070억원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평소 공운위 회의답지 않게 부처 간의 갈등이 빚어졌다. 코이카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외교부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조태열 차관은 “코이카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무상원조를 시행하는 기관이라는 특수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라며 “경영개혁·관리개선에는 공감하나 유상원조 주관기관인 기재부가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코이카의 인사·조직·운영 등에 관여를 하면 유·무상 원조 이원화로 돼 있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어 “유상원조를 하는 수출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남겨놓고 코이카만 준정부기관으로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기재부는 “준정부기관의 인사 등은 공운법 절차를 따르고, 기재부가 관여하고 개입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반론을 폈다. 또 수은은 유상원조 비중이 2%에 지나지 않는 금융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코이카에 대한 경영평가를 할 때 외교부의 추천을 받은 평가위원을 포함하는 부대의견을 달고 의결을 하자고 한 발 물러서는 선에서 회의를 끝냈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코이카만 평가위원을 주무부처(외교부)에서 추천하도록 한 것은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등에서 향후 논란이 일 전망이다. 또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재부와 외교부가 또 다른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남겨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