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후속 대책으로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참관 신청 기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법령에 규정된 참관 권한을 자체 지침으로 제한했다는 지적이 나와 복지부는 부랴부랴 지침 내용을 재검토하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16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보면,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맡긴 부모는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과 보육 내용을 참관할 수 있지만, 참관 희망 7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관 신청서에는 참관 사유가 기재돼야 한다.
이 지침은 지난해 5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권을 명시한 조항이 새로 생기면서 만들어졌다. 지난해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4살 아이의 뺨을 때려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산 뒤 정부는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호자의 참관권을 보장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는 보호자가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 어린이집은 보육에 지장없는 시간대를 선택해 참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을 뿐 참관 대상이나 신청 기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
복지부 지침에 학부모들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했다. 만 3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워킹맘 박 모씨(34)는 “어린 아이들은 의사표현을 충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학대의 조짐이 보인다면 부모가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뒤늦게 지침 내용을 수정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청기한을 7일로 잡은 것은 제한선이 아니라 기준선일 뿐”이라며 “그보다 늦게 신청해도 협의를 거쳐 참관을 받아주도록 일선 어린이집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참관 보호자의 범위를 부모로 명시한 데 대해서는 “‘부모’와 ‘보호자’라는 용어 사이에 혼선이 벌어져 생긴 실수”라며 “‘부모 등 보호자’로 용어를 변경해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