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쟁점법안인 북한인권법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외통위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을 의결했다. 이로써 본회의만 통과하면 북한인권법은 발의된 지 11년 만에 입법화 된다.
북한인권법은 이르면 29일 여야가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진행할 경우 함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세월호참사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한 안건과 연계되면서 처리가 불발될 뻔했다.
야당 의원들은 세월호참사특조위가 국회에 제출한 '세월호 특검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을 북한인권법과 함께 처리키로 한 만큼 일단 요청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요청안의 전체회의 상정까지만 합의한데다 토론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 의원 사이에서 부정적 의견이 제기된 만큼 추가적인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자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특검 요청안 처리문제는 양당 지도부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 요청안과 북한인권법은 양당 지도부 협의를 거쳐 처리문제를 논의하자"고 결론냈다.
법사위는 이후 무쟁점법안 30여건을 처리했지만 막판 이 위원장은 갑자기 "세월호 관련 요청안은 여야 지도부 협의에 맡기고 북한인권법부터 처리하자"고 입장을 바꿨고 야당 의원이 반발하는 바람에 정회가 선포됐다.
그러나 뒤이어 속개된 회의에서 여야 간 큰 이의 제기 없이 북한인권법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