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안에 울었던 헤이딜러, 2달 만에 서비스 정상 재개

입력 2016-02-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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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규제 법안으로 지난해 12월 말 폐업을 결정했던 스타트업 '헤이딜러'가 두 달 여만에 사업을 재개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헤이딜러는 이날부터 자사의 중고차 경매앱 서비스를 정상 재개했다. 지난해 12월28일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서비스를 종료한 이후 약 50여일 만이다.

헤이딜러는 개인이 보유한 중고차를 판매할 때 전국의 중고차 딜러들에게 비교견적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모바일 플랫폼이다. 특히, 거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엄격한 딜러 정책을 적용해 출시 1년 만에 3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문제가 됐던 것은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때문이었다. 온라인 중고차 경매 사업자도 오프라인 중고차 경매 사업자와 동일하게 1000평의 주차장과 100평 이상의 경매실, 각종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추도록 한 것이 골자다. 갑작스런 법 개정에 헤이딜러는 한순간에 불법 업체로 규정되면서 눈물을 머금고 폐업을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헤이딜러의 폐업 이후 벤처ㆍ스타트업계를 중심으로 불합리하다는 불만들이 터져나왔다. 정부가 독려하는 창업전선에 뛰어들어도 이 같은 규제 법안 등으로 스타트업을 하기 힘든 나라라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기조에 반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규제라는 지적들이 쏟아졌다.

이 같이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와 입법 관계자들은 부랴부랴 공청회 등을 열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기존 오프라인 중고차 사업자들의 반발이 컸지만, 기존에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을 재개정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온라인 자동차 경매 사업자에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이용약관 외에 시설이나 인력 규제는 철폐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재개정될 자동차 관리법안은 이달 중 발의될 예정이다.

아직 재개정된 법이 국회에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헤이딜러에 대한 단속을 유예키로 합의했다. 이에 헤이딜러는 폐업 선언 두 달 여만에 극적으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물론, 그간 인력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헤이딜러의 피해는 컸지만, 폐업까지 갔던 스타트업이 회생한 것에 대해 업계는 긍정적인 분위기다.

박진우 헤이딜러 대표는 “서비스 종료 후 지난 50일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규제 이슈로부터 완전히 해소됐다는 점에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우수 중고차 딜러와의 상생을 추진해 중고차 시장의 투명화와 중고차 거래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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