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이 23일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1시30분까지 테러방지법에 대해 정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라고 심사기일 지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후 1시30분까지 정보위와 법사위에서 테러방지법이 의결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전망이다.
정 의장은 전날 오후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을 국회로 불러 북한 등의 테러 위협 정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테러방지법 처리를 늦춰서는 안 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