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신도시예정지구에 대한 국세청의 투기단속이 본격화 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4일 신도시지역과 주변지역의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자금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국세청은 투기방지 특별세무조사반을 가동한다.
신규 주택 또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거래내역과 자금출처를 정밀분석, 투기여부를 확인하고 투기혐의자에 대해 자금출처조사와 세금포탈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감독강화로 대출자금 해당지역 유입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세청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한다.
대출자금이 용도 외 투기자금으로 흡수될 경우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대출관련자를 문책한다.
이와 함께 시세차익을 노리고 유입되는 주택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지구내 및 주변아파트 단지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한다.
신도시 예정지주변 화성, 오산, 용인지역의 아파트 신규분양을 특별관리하며 청약통장 불법거래, 전매제한 위반 등 투기조장행위도 엄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