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 이어 오는 22일부터 증권사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은행권에서만 제공하는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오는 22일부터 증권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대비 지점과 점포 수가 적은 제2금융권은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을 통해 영업기반을 탄탄히 하고 고객 접근성 제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에 따르면 업권별 전체 영업점 수는 증권업 1283개, 자산운용업 128개, 저축은행 323개로, 은행권의 7463개에 크게 못 미친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해 12월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바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2금융권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지난해 10월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성 및 보안성 테스트를 거친 금융회사에 한정해 진행된다.
비대면 실명확인은 신분증 사본 제출과 기존계좌 활용, 핸드폰 인증 등 복수의 비대면 확인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며, 비대면 실명확인 시행 여부 및 시기는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2월에는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KDB대우증권, 유안타증권, 삼성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7개사가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며, 3월에는 하이투자증권, 현대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등 7개사가 출시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 확인 관련 핀테크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잇는 기반이 마련되고, 이런 발전을 통해 핀테크 산업의 향후 해외 진출 가능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대면 채널을 통해 유입된 신규 고객군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등 대국민 금융서비스 혁신 노력도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