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 연어ㆍ참치양식에 대기업 참여…어항개발 민간투자 허용

입력 2016-02-17 14:00 수정 2016-02-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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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참치 등의 양식업에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또 어항과 공유수면 규제를 풀어 상업시설 등 민간개발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산업 투자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수산업 투자를 정부지원 중심에서 민간투자 중심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다.

우선 양식업의 대규모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현재는 근로자 1000명, 자산 5000억원 이하 기업만 양식투자가 가능했다.

이를 위해 연어, 참치 등 유망업종의 대규모 외해양식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면적제한도 현재 20ha에서 60ha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현재는 어촌계와 수협에만 매각이 가능한 어항부지 매각도 민간투자자에 허용한다. 국가가 소유한 공유수면에 수상상업시설, 레스토랑 설치도 가능해진다.

스마트양식 등을 신성장동력기술 R&D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확대하고 농수산대학 학과를 학부제로 개편한다.

귀농귀촌을 위해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경우 도시주택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건물연면적 요건(150㎡)을 폐지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어선 공개시장을 만들어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어촌계 설립요건도 현재 수협 조합원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외에 친환경수산물 등의 판로확대를 위해 홈쇼핑 입점을 늘리고 판매타임도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수출의 경우는 한중 FTA를 계기로 김, 굴 등 수출전략품목의 수출확대를 위해 품목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중국 내륙지역까지 수산물 신선물류망을 구축하고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채널 지원과 수출지원센터를 통한 통관문제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침체된 수산업에 ‘투자’라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2020년까지 어가소득을 도시근로자의 8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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