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지 일주일 가까이 되면서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실직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입주기업들은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얼마나 버틸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은 기존 지원 제도의 재탕인 데다, 당장 시행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16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전날 비대위 1차 회의에서 주재원과 근로자들의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근로자들의 생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다만 비대위는 개성공단에만 생산시설을 갖춘 기업들은 이번 폐쇄조치로 매출이 전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계속 고용을 유지할 수는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정부가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는 얘기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내놓은 고용안정 대책은 한시적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일단 12일 발표한 우선지원 대책은 기존 제도인 고용유지지원금에 한정됐고 주재원들의 생계대책으로 생활안정자금 등 약간의 대출이 추가된 상황일 뿐이라고 비대위는 지적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악화로 직원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조건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다. 문제는 기업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신청을 통해 차후에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방식이어서 당장 인건비 지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더라고 직원들의 인건비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 등 금품의 3분의2(1일 4만 3000원 한도)로 제한돼 있다. 지원기간도 최장 180일(6개월)까지다.
혼례비나 학자금, 의료비 등 8개 항목별로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연 3% 금리로 융자해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역시 결국 갚아야 할 빚이다. 여기에 지역별 고용센터를 통한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재취업서비스의 경우 개성공단 근로자들만을 위한 지원책이라 보기 어렵다.
국내 공장 등에서 대체생산을 돕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수요를 파악해 쿼터를 확대하겠다는 대책도 실현가능성에 의문부호가 붙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부 기업들이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덜어 달라며 쿼터 확대를 요구해 일단 추가 조치사항으로 내놨다”면서 “수요 파악과 법무부와의 협의 등을 위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