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경협보험금 지급기간 3개월→1개월

입력 2016-02-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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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생산시설 요청업체에 유휴 공장ㆍ창고 우선 배정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북경협보험금을 1개월 내에 빨리 지급하기로 했다. 또 대체생산시설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는 유휴 공장과 창고를 우선 배정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가지원조치를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남북경협보험금 지급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금융 원금에 이어 대출 이자도 1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외화 송금 수수료와 신용조사 수수료 등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내 생산대체를 위해 기반시설 지원을 요청한 업체에는 유휴 공장ㆍ창고를 우선 배정하고, 추가로 전체 입주기업의 수요를 파악해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위해 지식산업센터 등의 유휴 공장을 연결해 대체공장으로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공동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물류창고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국내 공장 등에서 대체 생산을 하기 위해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장년인턴제 적용 요건을 현행 최저임금의 110%에서 최저임금 지급 수준으로 완화해 인력수급을 돕는다. 또 업체들의 외국인근로자 수요를 파악해 쿼터 확대 등을 통해 인력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개성공단 중단으로 재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선 고용부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입주기업들의 공공부문 판로확대와 기존 거래선 유지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조달 입찰과 우수제품 심사시에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조달청 종합쇼핑몰 조기 등록 등을 통해 관공서 납품 확대를 돕기로 했다.

특히 입주기업들이 국내 거래선들과 거래관계를 지속 유지하고 납품기한 연장 등의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에 관련사항을 공식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이번 조치계획에 대해 기업전담지원팀의 기업별 일대일 지원팀이 해당 애로사항을 제기한 기업에 직접 설명할 방침이다.

이석준 실장은 “정부합동대책반은 일대일 기업지원 전담팀을 가동해 12∼13일 123개 전 입주기업에 대해 1차 방문을 완료하고 기업별 애로와 지원 필요사항을 우선 파악했다”면서 “일대일 접촉채널을 상시로 가동해 애로사항을 그때그때 신속하게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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