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수익은? 영화ㆍ드라마ㆍ이모티콘 등 2차 수익도

입력 2016-02-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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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웹툰 '미생' 윤태호 작가의 손글씨. (뉴시스)
▲인기 웹툰 '미생' 윤태호 작가의 손글씨. (뉴시스)

웹툰 작가의 수익은 얼마나 될까. 대부분 웹툰 작가는 원고료, 광고 수익 등을 얻게 되고, 운이 좋으면 2차 창작물로 돈을 벌어들이게 된다.

네이버 웹툰의 경우 작가에게 지급하는 최저 원고료는 월 2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즉 ‘베스트 도전 만화’ 등을 거쳐 정식 연재를 시작하면 적어도 200만원의 수익이 보장된다. 3개월마다 조회수, 작품의 밀도, 장르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원고료를 재산정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최저 원고료는 큰 의미가 없다. 신인 작가라고 하더라도 3개월 뒤에 재산정을 거치면 대부분 더 많은 원고료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네이버는 웹툰 작가의 수입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13년 3월 PPS(Page Profit Share) 프로그램을 통해 페이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작가와 나눈다. 웹툰 하단에 붙는 텍스트, 이미지 광고, 배너형 광고 등이 대상이다. 미리보기나 완결보기 등의 방식으로 콘텐츠를 유료로 판매하거나 웹툰을 활용한 파생 상품을 노출시키는 등, 원고료 외의 추가 수익을 만들 수 있다. 2014년 네이버가 “네이버 연재 작품을 통해 최근 한 달 동안 약 7800만원의 수익을 거둔 웹툰 작가도 생겼다”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네이버 웹툰에 ‘외모지상주의’를 연재 중인 박태준 작가는 지난해 3월 tvN ‘현장토크쇼 택시’에서 “조회수가 높으면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데 포털 사이트와 광고 수익을 나눈다. 한 달에 1000만원의 인센티브가 들어온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웹툰을 기반으로 한 2차 창작물도 작가의 수입원이 된다. 영화, 드라마, 뮤지컬 등과 이모티콘, 캐릭터 상품 등 다양한 형태의 2차 창작물이 만들어진다. 최근 방송되고 있는 드라마 ‘치즈 인 더 트랩’ 10회는 6.5%(닐슨코리아 제공)의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웹툰 기반 작품의 인기가 높다. 영화 ‘내부자들’ 역시 800만 관중을 돌파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2차 창작물의 인기는 웹툰 작가의 수익으로 이어진다. 상황에 따라 원고료와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을 작가에게 안겨주기도 한다. ‘억’소리 나는 수익을 거둔 사례도 있다.

그러나 모든 웹툰 작가가 풍족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웹툰산업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모든 작가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기 작가라 하더라도 매번 작품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 또 2차 창작물까지 연결되는 일도 흔한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웹툰 시장에서도 빈부 격차가 발생한다. 힘들게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동료를 배려하는 마음이 대부분 작가가 정확한 수익 공개를 꺼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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