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사단법인 한국컨택센터협회로부터 콜센터 품질인증인 CQM(Contact Center Qualified Mark)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콜센터의 표준으로 통하는 CQM 인증제도는 컨텍센터(Contact Center)에 대한 경영전략, 인사, 기획 등 운영 전반의 경영시스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전문인증제도로서 콜센터가 단순한 전화민원 처리를 위한 조직을 넘어서 정책마케팅의 최접점에서 고객중심 경영을 실천하는 컨텍 센터로의 변화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심사에서 1357 중소기업 종합상담센터는 경영방침의 철저한 관리와 세분화된 업무분장을 통한 업무개선 프로세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수요자 중심의 열린 경영으로 단시일 내에 콜센터 운영을 안정시킨 획기적인 사례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중기청은 복잡·다양한 수많은 중소기업 정책정보를 온오프라인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해 실시간 맞춤 제공하는 'SPi-1357시스템'을 구축, 제공하고 있다.
향후에도 중기청은 SPi-1357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전 과정(신청→결정→통지)을 온라인화하고 실시간 정책알림기능 도입 등 중소기업 정책의 유비쿼터스화를 위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