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42.4% 늘어 ... 전체 비중 5.5% 달해

입력 2016-0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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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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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년 대비 42.4% 증가했다. 이에 전체 비중에서 5.5%를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4872명으로 전년 대비 42.4%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 기간 전체 육아휴직자(8만7339명) 대비 남성의 비율은 5.5%를 돌파해 전년 4.4%대비 1.1%p 상승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남성 육아휴직자 중 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비중은 2014년 47%에서 지난해 44.7%로 내려갔다. 이 기간 전체 육아휴직자 중 중소기업 비중은 51.7%에서 51.8%(4만2073명)로 소폭 상승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중소기업 근로자 비중이 높은 것과 달리, 아직 확대 초기인 남성은 근로자 수 300인 이상 대기업 중심으로 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절반 이상(69.1%)이 집중됐고, 공공기관이 포진한 대전은 201명으로 뒤를 이었다. 증가율은 광주(83.9%)와 경남(67.6%)이 높았다. 산업별로는 제조업(1398명), 출판․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636명), 도․소매업(549명) 종사자 순이었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증가율이 69.3%로 가장 높았다.

한편 육아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전체)는 전년 대비 84.7% 증가한 206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소기업 근로자는 1576명으로 76.5%의 비중을 차지했다. 인력공백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보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남성 근로자는 최대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고용부에서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40%, 상한 월 1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또 최대 1년 간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고, 단축 근로시간(주당 15~30시간)에 비례해 감액된 임금의 일부(통상임금의 60%)를 지원받는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에도 최대 1년간 활용 가능하다. △전환장려금(전환 전․후 시간비례임금 차액의 일부를 정액 지원) △간접노무비 지원(중소․중견기업 1인당 월 20만원) △대체인력 지원금(임금의 50%, 월 60만원 한도, 대규모 기업은 30만원) 등이 있다.

올해부터는 아내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었다면 첫 3개월 급여를 더 지급(아빠의 달)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기간을 최대 2년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은 국회 계류 중이다. 아빠의 달은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세달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 지원한다. 지난해 1341명이 활용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이용한 근로자에게 총 8859억원을 지원했다. 사업주에게는 총 778억원을 제공했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남성 육아휴직과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면 자녀가 만 2세까지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쓰면서 직접 키우고, 그 이후에는 부모가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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