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영루' 상표 못 쓰게 된 해태제과 소송 내… 14억 배상
해태제과가 유명 만두 브랜드였던 '취영루' 상표권 분쟁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해 브랜드를 출시하지 못하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상표권을 끝내 취득하지 못한 해태제과는 소송을 통해 14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해태제과가 김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양도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취영루에 대한 상표권 분쟁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취영루' 상표권자 박모 씨는 그 해 6월 CJ제일제당에 8억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상표권을 이전했다. 같은 금액으로 상표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게 조건이었다. 박 씨가 CJ에 빌린 돈을 다 갚고도 상표권을 찾아가지 않자, 박 씨에게 돈을 빌려줬던 김 씨는 CJ를 상대로 취영루 상표권을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벌였다. 그 결과 김 씨가 세번째 상표권자가 됐다.
그즈음 해태제과도 취영루 브랜드를 차지하기 위해 뛰어들었다. 해태제과는 취영루라는 이름을 붙인 냉동만두를 출시할 계획을 세우고 17억원에 상표권을 사들이기로 한 뒤 9억원을 먼저 지급했다. 그런데도 변심한 김 씨가 상표권을 내놓지 않자 법정다툼이 본격화됐다.
설상가상으로 해태제과는 취영루 원상표권자 박 씨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박 씨는 해태제과를 상대로 상표권 이전 소송을 내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결국 상표권을 넘겨받지 못해 브랜드 출시에 문제가 생긴 해태제과는 김 씨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애초에 김 씨가 원소유권자 박 씨를 대신해 CJ로부터 상표권을 넘겨받은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채권자인 김 씨가 박 씨를 대신해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지만, 그 효과는 박 씨에게 귀속돼야 맞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김 씨가 해태제과에 상표권을 양도하기로 한 계약은 김 씨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됐으며, 양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약금 10억원은 과도한 금액이 설정됐다고 보고 5억원까지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김 씨는 해태제과에 1심에서 인정된 양도대금 9억원과 함께 위약금 5억원을 합해 14억여원을 물어줘야 한다.
물만두가 유명했던 중국음식점 취영루는 2000년 박 씨가 인수한 뒤 냉동만두 브랜드로 출시됐다. 하지만 2004년 자신들과 무관한 '불량 만두소 파동'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금융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2009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