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

입력 2016-01-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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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이는 복지부 홈페이지 공고와 함께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4군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입 감염병을 말한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및 거짓 신고 시 감염병예방법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따라 즉각적인 환자 인지 및 역학조사 등 감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방역조치의 신속한 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ㆍ신고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의료기관 등에서는 의심환자 확인 시 신속히 신고 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발생 상황에 맞춰 현재 지카바이러스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17개 시도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ㆍ신고 기준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지카바이러스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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