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미 개발된 보전관리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면적 제한이 완화돼 물류단지 등의 계획적인 개발이 수월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비도시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마련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개발된 부지이거나 지역여건상 불가피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 포함 비율을 기존 20%에서 50% 이내로 확대했다.
또한 다른 법률에 규정된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의 경우 신규로 설치하는 소규모 설비(발전용량 200kw 이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해 이미 설립, 운영 중인 초ㆍ중ㆍ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대해선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이번 개정안엔 산지관리법에 따른 경사도 산정방법 일원화, 의회에서 해제 권고된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불필요한 사업 절차가 단축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투자를 가로막았던 입지규제도 대폭 개선돼 시설투자가 확충되고 기업불편이 해소되는 등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