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소두증 바이러스'로 불리는 지카바이러스로 또 다시 긴장상태에 놓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의 해외 유입을 막고 감염자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주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29일 질본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지카 바이러스 관련 의료기관의 신고 기준과 환자의 활동 제약 범위, 진단 체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지카 바이러스가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은 신고 의무를 갖게 되며, 이를 어길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카 바이러스는 숲모기(이집트 숲모기 등)에 의해 전파되며 발열, 발진, 눈 충혈, 관절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 3~7일 정도 이어진다. 그러나 증상이 없는 경우도 80%나 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전파 매개나 방식이 뎅기열과 비슷하다"며 "국내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퍼질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만일에 대비해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임신부는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로의 여행을 삼가할 것을 권하는 한편 이들 국가로 출국하는 여행객들에게 모기기피제를 사용하고 긴소매, 긴 바지를 착용하고, 수면시에는 모기장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