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고발당한 박철언(74) 전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의원과 부인 현경자(69) 전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박 전 의원의 전 수행비서 김모(52)씨는 박 전 의원 부부가 30여년간 친인척 등의 명의로 680억원대 비자금을 관리하고 이를 자녀에게 불법 증여했다며 지난해 3월 이들을 고발했다.
또 김씨는 고발장을 통해 박 전 의원 재산의 출처가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무혐의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