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해외공장 사전등록 의무화…내달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 마련

입력 2016-01-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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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악 근절 올해 계획 발표…스토킹 가해자 처벌 강화 추진

앞으로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려는 모든 해외공장은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야하며 현지 실사도 받아야 한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도입이 검토되며 다음달 중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4대악 근절 2016년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수입식품 해외 공장 5만5000곳에 대해 ‘수입전 사전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가공식품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던 수입식품 현지실사도 전체 수입식품으로 확대한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는 해외공장은 수입거부, 현지실사를 거부할 경우 수입중단 조치가 취해진다.

정부는 또 2월부터 불량고추ㆍ불량계란ㆍ젓갈ㆍ떴다방 등 식품안전문제를 일으켰던 4대 품목ㆍ유형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집중 감시에 나선다. 어린이-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주변 불안 제로 캠페인’을 통해 식중독 발생ㆍ위반 음식점 현황 등에 정보도 실시간 제공한다.

성폭력 근절을 위해선 신종 성범죄 대응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올해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스토킹 방지와 처벌에 대한 법제화 방안이 검토된다. 순찰ㆍ신변경호, 시설 보호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처벌규정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3년마다 있는 성폭력 및 성매매 실태조사 대상에 신종 성범죄를 포함해 그 양상을 분석하고 랜덤채팅앱ㆍ채팅사이트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몰래카메라 성범죄자에 대해선 전문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인천 11세 초등학생 학대 사건, 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 등 잇따른 아동학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처방도 나온다. 정부는 다음달 중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결석아동 관리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해 학교가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사유, 소재를 파악하고 아동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학교에서의 사이버ㆍ언어폭력 확산을 막기 위해 ‘학생 언어 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권 확립방안’을 마련해 학생의 교사 폭행사건의 재발을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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