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주산업의 회계 정보가 공사별, 영업부문별로 상세히 공시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수주산업 회계정보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기 위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사항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등 수주산업의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의혹이 불거지자 금융당국이 내놓은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 원가 기준 투입법으로 진행률을 계산하는 건설계약의 경우 개별 공사별로 진행률,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단, 계약금액이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공사 계약에 한하며 원가 노출이 우려되는 공사예정원가 변동금액 등은 영업 부문별로 합계액을 밝히면 된다.
개정사항은 올해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5월 16일까지 제출하는 2016년 1분기 보고서부터 개정 회계기준에 따라 주석 공시를 해야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면서 공사손실 충당부채와 공사손익 변동금액도 개별 사업장별 공시 대상에 포함하려 했으나 결국 영업 부문별 공시 대상으로 의결했다.
조선·건설 등 수주업계에서는 충당부채와 변동금액까지 포함될 경우 영업 비밀인 원가가 경쟁업체에 노출될 수 있다고 강력히 항의해 왔다. 이에 발주자와 수주자가 계약할 때 비밀·비공개 합의를 했다면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생겼다.
다만 금감원은 기업들이 비밀 유지 조항을 공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밀 계약을 이유로 공시하지 않을 때는 내·외부 감사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주산업 특유의 회계추정과 잠재 리스크 관련 정보를 개별 공사별로 상세히 공시하면서 투자자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에게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토록 해 자의적인 회계처리를 지양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