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는 29일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감리는 시행하기로 확정한 상태”라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금감원이 감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이번 대우조선해양 회계 감리는 금융위원회의 요청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기업 회계 감리는 금감원이 자체 실시하거나, 금융위의 요청으로 집행된다. 이때 금융위와 금감원이 감리 제도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는 감리위원회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의 대우조선해양 회계 감리 결과는 이르면 2017년 초에 나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대우건설의 회계 감리를 2013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진행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중대한 사안이 만큼 금융당국이 대우건설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회계 감리에서 분식회계와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대우조선해양은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과징금 이외에는 감사인 강제 지정 등의 제재가 있다.
금감원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감리에 나서기로 하면서 건설, 조선사는 긴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미청구공사 금액, 영업현금흐름 등을 내년 집중 감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대우조선해양 이외의 건설, 조선사도 감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1~3분기 4조5317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특히 지난 2분기에는 3조399억원의 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했다. 이 때문에 최고 경영자가 연임을 위해 분식회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규모 손실로 대우조선해양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자 정부는 신규출자, 대출, 유상증자를 통해 4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지난 10월 확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는 산업은행(지분 31.5% 보유)이다. 대우조선해양의 막대한 부실은 정부가 사업장별 미청구공사 금액 공시 의무화 같은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내놓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