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부동산 투자도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증권형(지분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에서 셰어하우스 등 공익적 성격의 부동산 사업의 펀딩을 허용했다.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원래 목적은 중소·벤처 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금융·보험업, 골프장업, 부동산업을 하는 기업은 크라우드 펀딩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셰어 하우스는 공유 공간을 활용해 주거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대안 주거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공급자 입장에서도 저금리 시대에 원룸 등 기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업이 포화 상태인 상황으로 셰어하우스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다. 청년들이 세운 셰어하우스 사회적기업 ‘우주(WOOZOO)’ 등이 현재 운영되고 있다.
경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은 이번 제도를 통해 최대 7억원까지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서울·수도권에서 소형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야 하는 셰어하우스 시장에서 크라우드 펀딩이 신규 자금 조달 창구로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주영 금융위 투자금융연금팀장은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을 준비하는 업계에서 셰어하우스 사업도 제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공익 목적의 부동산 사업에 대해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