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거래소 IPO·매매시간 30분 연장 철회하라”

입력 2016-01-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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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수 이사장 사퇴운동 포함 전면적 투쟁 나설 것”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가 거래소의 매매시간 30분 연장 방안과 IPO추진 계획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무금융노조는 2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IPO와 개장시간 연장 등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이번 ‘2016년 사업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면서 “올해 사업계획을 철회하지 않을시 최 이사장 사퇴운동을 비롯한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금융노조가 반발하는 내용은 앞서 거래소가 지난 21일 발표한 ‘2016년 주요 사업계획’에서 증시 매매시간을 30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부분과 올해 하반기 내 지주회사 전환을 완료한 뒤 내년 상반기 중 거래소 IPO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부분 등이다.

사무금융노조는 회견문에서 “IPO는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방안”이라면서 “거래소가 1조7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데 굳이 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무금융노조는 “거래소가 IPO를 할 경우 주주의 이익 실현이 최우선 목표가 돼 공적 역할과 기능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면서 “시장감시위원회의 독립성과 상장실질심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매매시간 연장에 대해 이들은 “현 증시 침체는 개장시간을 연장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본과 싱가포르, 홍콩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개장시간 연장은 단기적으로 거래량을 증가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거래시간 연장은 노동강도 강화로 인한 각종 부작용들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며 “지난 2000년 점심시간이 개장된 이후 증권노동자들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노동강도 강화로 해마다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덧붙여 노조는 “오히려 시가와 종가에 거래량이 집중되는 점에 착안해 점심시간을 휴장하는 방법”이라며 “아시아 국가들의 거래시간은 대체로 대한민국보다 짧고, 이들 나라들은 점심시간에 휴장함으로써 증권노동자들의 ‘밥 먹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거래소의 사업계획은 증권업계 현장이나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으며, 자본시장에 대한 관리와 감시, 규제라는 공적 목표를 저버린 졸속·일방·무책임한 방안”이라며 “이대로 추진된다면 자본시장의 일대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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